사회
환경부, '미세먼지' 5등급 차량 다음달 통보…내년부터 수도권 통행 제한
입력 2018-11-13 14:43  | 수정 2018-11-20 15:05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내뿜는 5등급 차량의 분류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12월 1일부터 차량 소유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경유차는 3~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휘발유와 가스차는 차종과 연식에 따라 1∼5등급까지 다양하게 나뉩니다.

여기서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으로 진입이 제한됩니다.

본인의 차량 등급은 다음 달 1일부터 임시 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서울형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이번에 도입하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차종과 연식별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선별해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국내에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저장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기술위원회'를 오늘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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