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실시합니다.
오늘(13일)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단속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승차거부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조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으면 올빼미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을 추가로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3천 원으로 연내 3천800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처분 권한 환수에 이어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차거부 1회 위반 시 내리는 '경고' 처분이 승차거부 퇴출에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는 택시 콜 앱의 목적지 표시를 이용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 해소를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서울시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도 국토부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승처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 현장 증거확보가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 없이 120에 전화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 자료는 이메일(taxi@seoul.go.kr)로 전송하면 됩니다. 승차거부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단속 매뉴얼을 참고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