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일철주금, 한국 변호인단 '문전박대'…"압류절차 돌입할 것"
입력 2018-11-13 10:33  | 수정 2018-11-13 11:18
【 앵커멘트 】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 변호인단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을 방문했다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면담에 실패한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의 한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인이 된 세 분과 홀로 살아계신 이춘식 할아버지가 강제 노역으로 청춘을 바친 신일철주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피해 할아버지 네 분의 사진을 들고 배상 촉구 의견서 전달을 위해 일본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문전박대였습니다.

신일철주금 측은 용역회사의 경비 직원을 통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여러 차례 방문의사를 밝혔는데도 면담 자체를 거부한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며 압류 등 법적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임재성 / 변호사
-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으로 설립한 PNR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PNR의 30% 정도의 신일철주금의 주식에 대한 압류 절차를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단은 "고령의 이춘식 할아버지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신일철주금 등 한국에서 비슷한 소송을 당한 자국 회사에 배상과 협의에 나서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실제 배상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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