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법원,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8-11-12 21:5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법원이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등 7개 미투 운동 단체가 영화 배급사를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앞서 미투연대 등은 영화가 극중 여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성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묘사해 성폭력 피해자는 ‘꽃뱀이라는 편견을 재생산하고 피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히 영화가 성폭행 장면을 묘사하는 데 10분 이상 할애하는 등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미투 운동은 영화 속에서 성적 대상화 되거나 흥밋거리로 소비돼야 할 소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송에 참여한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등 일부 단체가 소송 당사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단체 구성원 수나 개개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단체의 기본 의사 결정 구조에 대한 소명도 없다”며 단체 설립 목적이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있다 해도 ‘미투운동 고발자들이 갖는 인격권, 명예권이 별도의 위임없이 단체에도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happy@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