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존폐를 둘러싸고 전문가와 개인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공매도 규모에 한도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매도 사후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선 전문가와 개인투자자 모두 공감했다.
12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전문가들은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면 우리나라는 금융후진국이 될 수 있고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며 "사전적 규제 방안으로는 운용자산과 수탁액 규모, 거래실적 등 시장 거래 참여율에 따라 일별·주별·월별 차입 공매도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도를 설정하면 공매도의 가격 발견 기능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공매도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공매도의 중요한 기능은 거품 형성을 막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차입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결제 불이행이 일어날 수 없고,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한도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공매도 규제에 예외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장영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매도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은 "공매도 업틱룰(직전 체결가 이하로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없도록 한 제도)은 선물·옵션·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차익거래와 헤지거래 등을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어 무력화된 상태이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역시 예외 조항으로 지정 회피가 쉬운 상황"이라며 "업틱룰 및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의 예외 조항을 전부 폐지하고 실제로 공매도를 시행하는 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매도에 대한 사후 규제 강화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김 교수는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기본적으로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며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매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 위원도 "공매도 위반 행위는 과징금을 넘어서 영업정지·등록 취소·자격 박탈 등 강화된 처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슬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전문가들은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면 우리나라는 금융후진국이 될 수 있고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며 "사전적 규제 방안으로는 운용자산과 수탁액 규모, 거래실적 등 시장 거래 참여율에 따라 일별·주별·월별 차입 공매도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도를 설정하면 공매도의 가격 발견 기능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공매도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공매도의 중요한 기능은 거품 형성을 막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차입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결제 불이행이 일어날 수 없고,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한도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공매도 규제에 예외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장영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매도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은 "공매도 업틱룰(직전 체결가 이하로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없도록 한 제도)은 선물·옵션·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차익거래와 헤지거래 등을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어 무력화된 상태이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역시 예외 조항으로 지정 회피가 쉬운 상황"이라며 "업틱룰 및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의 예외 조항을 전부 폐지하고 실제로 공매도를 시행하는 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매도에 대한 사후 규제 강화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김 교수는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기본적으로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며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매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 위원도 "공매도 위반 행위는 과징금을 넘어서 영업정지·등록 취소·자격 박탈 등 강화된 처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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