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짝퉁·미배송 해외 직구 피해, 보상받으려면?
입력 2018-11-12 16:01 
[사진 = MBN 뉴스]

대학생 이 모씨(25)는 최근 국내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외국 사이트에서 브랜드 운동화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결제를 한 후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보니 '짝퉁' 신발이었던 것. 이씨는 사이트에 문의해봤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마음고생을 하던 이 씨는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통해 약 두 달 뒤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알리바바를 비롯한 외국 온라인쇼핑업체들이 각종 할인행사를 시작하면서 '해외 직구'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들어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외국업체들의 할인행사가 시작되면서 최근 온라인에는 '직구가 사기인 것 같다', '직구한 물품이 오지 않는다'는 고민을 담은 게시글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2017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직구 소비자불만은 4분기에 전체의 31.4%가 접수돼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한국소비자원]
해외 직구 때 발생한 피해는 차지백 서비스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판매자 연락 두절·미배송·결제금액 상이·가품 의심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사에 승인취소를 요청하는 것이다. 직구 물품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트카 예약과 세금 환급 관련한 피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연락두절 및 사이트 폐쇄 등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피해의 경우 사업자와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가 가장 실효성 있다고 설명한다.
차지백 서비스 내용은 신용카드 브랜드사마다 차이가 있다. 비자·마스터·아멕스의 차지백 신청기한은 120일이지만 유니온 페이는 180일이다. 물품 미도착으로 인한 피해 경우에는 마스터카드는 30일 비자·아멕스·유니온페이는 15일부터 차지백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을 받기 위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환불금 미지급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환불을 약속한 대화 내용을 저장해둬야 한다. 사기의심 사이트로부터 물품이 배송됐다면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개봉과정을 촬영해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쇼핑몰 이용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결제 이전에 약관과 후기를 읽고 쇼핑사이트는 결정하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공개하는 피해예방정보와 사기의심사이트를 확인해보는 것도 피해를 막는 방법이다.
[디지털뉴스국 류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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