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법원 내 의견 수렴에 나선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국회에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최종적인 의견을 표명하기에 앞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이루는 여러 쟁점 중 사법행정회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했고, 나아가 후속추진단 역시 완전히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며 의견수렴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사법개혁 실무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단장 김수정 변호사)은 지난 7일 새로운 사법행정 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이 총괄하던 법관 보직인사권 등 사법행정 권한을 상당 부분 넘겨 받는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됐던 권한을 외부 인사가 포함된 회의체에서 수평적·민주적으로 맡게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의장인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법관위원과 비법관위원을 각 5명씩 동수로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추진단 내부에서도 "사법행정회의에 의사결정과 집행기능을 아우르는 위상을 부여하면, 단순히 권한이 이관될 뿐"이라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법원 안팎에서는 "사법 독립을 위해 외부인사를 2~3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사법행정 총괄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줘야 한다"는 등 이견이 분분한 상태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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