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건희 전 회장 징역 7년 구형
입력 2008-07-10 17:10  | 수정 2008-07-10 18:59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전·현직 임원들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주 수요일인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 특검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천 50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5년, 현명관 전 비서실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이사 등에게는 징역 3년의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특검은 주식 헐값 발행을 통한 경영권 승계와 조세 포탈 혐의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이 전 회장 등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삼성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등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도 그동안 앞만 보며 살아와 자신의 주변 일에 소홀했다며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는 이 전 회장의 표정은 어둡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인터뷰 : 이건희 / 전 삼성그룹 회장
- "(징역 7년에 벌금 3천500억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법을 알아야지"

지난 3개월간 집중 심리방식으로 진행돼 온 1심 재판은 이제 다음주 수요일에 있을 선고만 남았습니다.

김수형 / 기자
-"'삼성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단호한 죗값을 물을지, 아니면 경제에 기여한 점을 크게 감안할 지, 다음주에 있을 1심 선고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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