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홀인원 보험 사기'로 2억9천만 원 타낸 일당 검거
입력 2018-11-12 11:01  | 수정 2018-11-19 11:05

골프 홀인원 축하 보상 보험에 가입한 뒤 가짜 영수증을 제시해 보상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오늘(1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55살 A 씨 등 5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골프용품점 2곳과 범행을 방조한 보험 설계사 2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귀포시 골프장에서 홀인원한 뒤 축하 비용으로 쓴 것처럼 가짜 카드 영수증을 제출해 300~500만 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타낸 보상금은 모두 2억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홀인원할 경우 일행들이 라운드 비용, 식사비, 캐디 축하금 등에 든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었습니다. 이들은 골프용품점이나 식당에서 신용카드로 고액 결제를 한 뒤 곧바로 승인 취소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상금을 타냈습니다.


특히 보험금 청구 시 가짜 영수증을 제출해도 보험 심사 부서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함께 검거된 보험 설계사 2명의 경우 이런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해준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 30여 곳이 몰려 있는 제주도에서 홀인원 보험금 부정수급이 만연할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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