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임금‧주휴수당 합산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 따져야"
입력 2018-11-12 08:40  | 수정 2018-11-19 09:05

대법원이 임금과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시급을 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8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쉬는 날에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1953년 법제화된 바 있습니다.

앞서 2015년 검찰은 A 씨가 당시 최저임금인 시간당 5580원에 못 미치는 5455~5543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본급에 포함돼 있는 주휴수당 부분은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에는 A 씨가 지급한 시급은 5618~5955원으로 최저임금을 넘어섭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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