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이건희 전 회장 징역 7년 구형
입력 2008-07-10 15:00  | 수정 2008-07-10 15:57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특검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주 수요일인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오늘 결심 공판에서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해 특검이 징역 7년을 구형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특검은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결심 공판은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려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삼성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같은 구조적인 불법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를 용납해서는 안되고, 피고인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삼성의 최고 경영진으로서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점,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졌는데요.

삼성 변호인단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삼성그룹이 일자리 창출과 세금 납부 등을 통해 국가에 끼친 영향도 크다며 재판부가 부디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도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앞만 보며 살아와 자신의 주변일에 소홀했다며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조금전 법원을 빠져나가며 특검이 구형했던 징역 7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내가 법을 알아야지"라며 말 끝을 흐렸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의 전직 임원 7명에 대해서도 특검이 구형을 했는데요.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5년이, 현명관 전 비서실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인 다음주 수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로써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된 '삼성 사건'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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