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응급실 폭행범 구속한다…"최소 징역형 강력 처벌"
입력 2018-11-11 19:30  | 수정 2018-11-11 20:02
【 앵커멘트 】
최근 술을 먹고 응급실에서 폭행을 일삼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도, 처벌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의료진과 환자모두 위협하는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앞으로는 구속수사 등 강경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팔꿈치와 주먹으로 의사를 마구 폭행합니다.

뒤에서 다가와 둔기로 의사의 뒤통수를 내려치는가 하면,

아예 옷을 벗어 던지고 난동을 부리기까지 합니다.

직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위협을 가한 이 남성은 심지어 현직 경찰 간부였습니다.

모두 올들어 응급실에서 발생한 사건들로, 상반기에만 582건으로 이미 2016년 신고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실제 응급의료 종사자 절반 이상이 응급실 폭행을 경험했을 정도입니다.

그동안 난동을 부린 상당수가 벌금형을 받는데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는 응급실 폭행범을 강경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흉기를 사용했거나 피해가 컸을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응급실 폭행으로 의료진이 다쳐 진료 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징역형을 가장 낮은 처벌로 하는 형량하한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강민구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사무관
- "다른 환자들에 대한 안전이나 치료과정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처벌의 실효성과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또 응급실엔 의무적으로 보안인력을 두고,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즉시 출동하는 핫라인 설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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