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협회, '의료사고 의사 구속' 반발 거리 집회
입력 2018-11-11 16:10  | 수정 2018-11-18 17:05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오늘(1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 3명의 구속에 반발하는 거리 집회를 열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집회는 작년 12월과 올해 5월 '문재인 케어' 철폐를 촉구한 이후 열리는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입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 3명을 법정 구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X-레이 사진에 나타날 정도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데도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나 추가 검사가 없어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결의 발언을 통해 "그동안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으나 이제는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하며 살지 않겠다"면서 "전국의사 총파업 필요성에 동의하며, 실행 시기와 방식의 결정은 의협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또한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절대 굴하지 말고 전진해나가자"고 투쟁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의협은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처리특례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의사의 진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선한 의도가 전제돼 있으므로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돼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의사에게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달라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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