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랍 속 지문, 마스크 체액으로 미성년 때 범죄 저지른 피의자들 체포
입력 2018-11-11 15:40  | 수정 2018-11-18 16:05

미성년자 시절 범죄를 저지르고도 운 좋게 수사망을 피해간 피의자들이 당시 남겼던 지문, 유전자 증거물이 단서가 돼 수년 만에 죗값을치렀습니다.

오늘(11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2013년 6월 12일, 당시 18살이던 A씨는 가출 상태에서 돈을 훔치기 위해 자정 무렵 의정부시의 한 상가 건물 사무실에 들어갔지만 실패해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사무실 서랍에서 확실한 증거라 볼 수 있는 A 씨의 지문을 채취했지만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의 지문은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찰청에서 실시한 피의자 지문 재검색에서 성인이 돼 등록된 A 씨의 지문이 당시 발견된 지문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경찰은 A 씨를 체포했습니다.


7년 전 강도질을 하고도 체포되지 않았던 24살 B 씨의 죗값을 치르게 한 것은 체액이 뭍은 마스크였습니다.

2011년 4월 12일 새벽 의정부에서 택시를 탄 B 씨는 택시가 서고 기사가 요금을 받으려 하자 갑자기 기사를 마구 때렸습니다. B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약 3시간 후 길가는 여성의 핸드백을 훔치려 했고 반항하는 여성의 배를 수차례 걷어차며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 씨의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를 발견해 유전자를 채취했지만 조회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올해, 현장에 흘린 마스크가 증거가 돼 B 씨는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구속자의 DNA를 미제사건에서 확보한 DNA와 비교, 대조하는 작업에서 과거 다른 범죄로 구속됐던 B 씨의 유전자가 마스크에 묻은 체액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청은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지문자동검색시스템으로 지문 재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기술력 부족으로 식별이 힘들었던 조각지문을 구별하거나, A 씨처럼 미성년자였던 피의자의 지문 식별에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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