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14일 결론…고의 여부 최대 쟁점
입력 2018-11-11 10:36  | 수정 2018-11-11 10:59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증선위가 지난 7월 공시 누락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 감리의 핵심 지적 사항인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인정할지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면 국내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순위 4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거래가 즉시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1일 "증선위가 조속히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특별한 일만 없으면 14일 정례회의에서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그날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을 끝내기 위해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건 등 다른 안건 심사는 잠시 미뤄두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조속한 심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삼성 봐주기 아니냐'며 증선위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증선위 심의의 최대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느냐 여부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최근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작성한 내부문건이 공개돼 고의 분식회계 주장에 한층 더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증선위에 해당 내부문건을 증거물로 제출했으며 그 뒤 '15년 바이오젠 콜옵션 평가이슈 대응 관련 회사 내부문건'이라는 제목의 자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통해 공개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계약을 맺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계약 사항을 3년 후에나 감사보고서에서 공개한 것을 두고 고의 공시 누락으로 결론지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를 고려하면 회계처리 변경도 '무혐의'로 결론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증선위가 고의로 판단해 검찰 고발 조치를 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적자를 지속해 오다가 회계처리 변경으로 2015년 순이익 1조9049억원의 흑자기업으로 전환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자기자본(자본총계)은 3조8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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