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9명, 징역 최고 10년… 죄질 매우 불량
입력 2018-11-09 13:56  | 수정 2018-11-16 14:05

지난 4월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광주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의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9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4월 광주광역시 수완동에서 택시 승차 시비 문제로 상대방을 마구 때려 오른쪽 눈을 크게 다치게 하고 다른 일행 등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집단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9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 한 모 씨 등 4명은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수많은 시민들의 공분과 불안감을 불러일으켰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는 등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광주 집단폭행' 사건은 지난 4월 말 광주광역시 수완동에서 벌어진 무차별 폭행 사건으로 박 모 씨를 포함한 피의자들은 32살 정 모 씨를 무차별 폭행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부는 범행 과정에서 분을 이기지 못해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나뭇가지로 찌르고, 경찰이 온 뒤에도 폭행을 계속했다고 밝혀져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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