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지온은 지난 7일 단심실증 환자치료제 유데나필이 미국 특허청(USPTO)에 용도특허를 등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6월 30일 용도특허 출원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통보받은 것이다. 특허항목에 필요한 내용추가와 국가별 특허내용에 대한 보완 과정에서 시간이 예상보다 더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항목이 추가됐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 이 시장에서 경쟁업체의 등장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특허보호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아울러 미국 외 국가에서의 기술이전(License-Out)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미국 내 용도특허 등록은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지역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전초전이라 할 수 있다"면서 "회사는 글로벌 제약회사의 시장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며, 향후 상용화에 성공해 독점적 시장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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