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린디젤' 정책 폐기, 경유차 퇴출 수순…경유차 줄어들까?
입력 2018-11-09 08:30  | 수정 2018-11-16 09:05

정부가 심각한 미세먼지의 대책으로 '클린디젤'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부터 경유차를 순차적으로 없애고, 친환경 디젤차에 주던 주차료 감면 혜택인 클린 디젤도 내년부터 없앨 계획입니다.

지난 7일 서울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서 노후 차량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대상 차량은 2005년 말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트럭에 국한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트럭뿐만 아니라 승용차와 승합차 등 모든 노후 차량으로 운행 금지가 확대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99만 대와 승합차 17만 대를 포함해 모두 220만 대로 추정됩니다.

또 운행금지 지역도 인천과 경기도까지 확대되고,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할 방침입니다.

수도권에 국한됐던 비상 저감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발령 기준도 다각화됩니다.

현재는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5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야 발령됐지만, 내년 2월부터는 하루라도 75마이크로그램이 넘으면 저감 조치가 발령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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