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 앞두고 금품 뿌린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기소
입력 2018-11-08 18:17 
광주지방검찰청은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뿌린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의원 93명 등 회원 111명에게 1,500여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회장 측은 의례적인 명절 선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박 회장은 임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 이기종 / mbnlkj@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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