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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출연료 소송에 승소…“계약상 위반 사항 전혀 없어”
입력 2018-11-08 15:56 
싸이 출연료 소송 사진=DB
[MBN스타 대중문화부] 싸이가 출연료 반환 소송을 제기한 국내 공연대행사 상대로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압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공연대행사 A사가 싸이 등을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공연대행사 A사는 싸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원에 출연료 반환 소송을 냈다.

A사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 콘서트에서 싸이를 초대, 9시부터 9시 30분 사이 5곡을 부르기로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오후 8시 37분께 무대에 올라 4곡만 부른 뒤 오후 9시 이전에 무대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출연료 2억 7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싸이 측 또한 계약상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알려졌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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