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관리 대상' 40대, 모텔서 여중생에 마약 투약 후 성폭행
입력 2018-11-08 10:19  | 수정 2018-11-15 11:05

성범죄 관리 대상인 40대가 가출 여중생에게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김 모(41)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월 1일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중생 A양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과거 김 씨는 두 차례 성폭행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경찰의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김 씨는 A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성폭행을 했고, A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좋은 약'이라며 마약까지 투약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서울 은평구의 한 모텔에서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김 씨는 마약을 투여하고 있었고 필로폰 2g과 대마초 등이 발견됐습니다.

A양과 가출청소년 3명은 김 씨를 성매매로 유인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지만, 오히려 휴대전화를 빼앗기며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출청소년 3명은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출청소년 3명에 대해서도 범죄 우려가 있다며 범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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