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에 취해 화재 진압하려 출동한 소방관 폭행한 40대 구속
입력 2018-11-08 10:13  | 수정 2018-11-15 11:05

술에 취해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충남도 소방본부는 천안 서북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이 화재 진압대원을 폭행한 46세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0시 42분쯤 천안시 서북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서 두정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 B 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옆집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씨 등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압을 위해 A 씨의 집에 들어가려다 봉변을 당했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집에 먼저 들어가야 한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원인은 가스레인지에 음식을 올려놓고 가열하던 중 불이 붙는 음식물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금세 꺼졌다고 도 소방본부는 전했습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진압대원이나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A 씨를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습니다.

올해 도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A 씨 사건을 포함해 모두 10건으로 집계됩니다.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고, 검찰 송치 처리·예정 3건, 재판 중 4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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