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고소를 당한 김영환 전 의원과 배우 김부선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성남분당경찰서는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김 전 의원과 김부선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7일) 노컷뉴스는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인 2009년 5월 23일부터 영결식이 있었던 29일까지 서울에서 비가 왔던 날은 23일뿐이었다"며 "그러나 김부선은 23일과 24일 제주 우도에 있었다"는 내용을 고발장에 적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증거자료로 김부선의 우도여행 자료, 페이스북 글과 사진·녹취기사, 방송토론 요약내용, 기자회견 결과문, 일간신문 기사, 일기자료, 성남 분향소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영환 전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비가 엄청 오는데 봉하를 갔는데 성남을 지나가니까... 근데 (이재명의) 전화가 왔더라고, 옥수동으로 가라고 거기 왜 가느냐고"란 내용의 김부선 녹취 기사를 인용해 이 지사와 김부선의 '옥수동 밀회'를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경찰의 불기소 의견 송치에 대해 어느정도 예상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매체에 "김영환 전 의원이 자기가 한 말이 잘못된 것은 맞는데 착각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들었다"며 "명예훼손은 고의성이 필요한 거라 김영환 전 의원이 착각했다고 진술해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김영환 전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명명백백해졌다"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