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반투자자들이 증시 침체와 증권거래세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나도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을 비롯해 금융투자업계에서 인하·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증권거래량 상승으로 8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수준의 거래세가 걷힐 전망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 6일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거래대금 합계는 2489조3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증권거래세 규모는 현재까지 7조4671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로 거둬들인 세수(농어촌특별세 포함)는 약 6조2828억원인데 올해 추정치는 이미 이를 뛰어넘은 것이다.
현재까지 추정된 올해 증권거래세 규모만 작년보다 18.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아직 11월 초순이고 12월에도 증권 거래가 일어날 것을 감안하면 올해 증권거래세 규모는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8조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 중 개인은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많은 5조원 이상을 부담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으로 손익과 관계없이 무조건 매도대금의 0.3%를 떼어간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는 물론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급락장에서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2조원 가까이 순매수했다가 10월 말 들어서는 하루에만 1000억원 넘는 반대매매 매물이 쏟아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는 반대매매 거래가 조회되는 2006년 이후 최대 규모였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 돈을 빌려 매수한 주식 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거나 외상거래로 산 주식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파는 것을 뜻한다.
투자주체별로 증권거래세 추정액을 비교해봐도 개인의 증권거래세 증가세가 가장 뚜렷했다. 한국거래소에서 집계한 1~11월 매도대금 기준 개인투자자의 올해 증권거래세는 4조9110억원으로 추정된다. 작년 개인투자자의 증권거래세 규모보다 약 17.8% 늘어난 것이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의 올해 증권거래세는 각각 1조4361억원, 1조358억원으로 전년보다 4.1%, 9.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증권거래세는 작년보다 1조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을 개인이 감당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은 작년 46.68%에서 올해 51.67%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30.84%에서 26.74%로 줄었고, 기관은 21.01%에서 20.3%로 감소했다. 본래 개인투자자 중심이었던 코스닥시장은 개인 거래 비중이 85%에 달한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외국인 자금 유치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김영진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부장은 "외국인은 0.3%의 거래세율을 대만이나 중국의 0.15% 거래세율에 비해 높게 생각한다"며 "이머징국가와 비슷한 산업구조란 측면에서 대체 관계에 있는 두 나라보다 거래비용이 많이 드니 투자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과거 우정사업본부가 현·선물 차익거래 거래세비과세 대상이다가 다시 과세 대상이 되면서 거래가 위축된 사례에서 보듯이 거래세란 허들은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6일 최종구 위원장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세보다는 양도세로 세제가 변하고 있는 만큼 거래세 인하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속도와 시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진영태 기자 / 정슬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 6일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거래대금 합계는 2489조3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증권거래세 규모는 현재까지 7조4671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로 거둬들인 세수(농어촌특별세 포함)는 약 6조2828억원인데 올해 추정치는 이미 이를 뛰어넘은 것이다.
현재까지 추정된 올해 증권거래세 규모만 작년보다 18.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아직 11월 초순이고 12월에도 증권 거래가 일어날 것을 감안하면 올해 증권거래세 규모는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8조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 중 개인은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많은 5조원 이상을 부담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으로 손익과 관계없이 무조건 매도대금의 0.3%를 떼어간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는 물론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급락장에서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2조원 가까이 순매수했다가 10월 말 들어서는 하루에만 1000억원 넘는 반대매매 매물이 쏟아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는 반대매매 거래가 조회되는 2006년 이후 최대 규모였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 돈을 빌려 매수한 주식 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거나 외상거래로 산 주식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파는 것을 뜻한다.
투자주체별로 증권거래세 추정액을 비교해봐도 개인의 증권거래세 증가세가 가장 뚜렷했다. 한국거래소에서 집계한 1~11월 매도대금 기준 개인투자자의 올해 증권거래세는 4조9110억원으로 추정된다. 작년 개인투자자의 증권거래세 규모보다 약 17.8% 늘어난 것이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의 올해 증권거래세는 각각 1조4361억원, 1조358억원으로 전년보다 4.1%, 9.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증권거래세는 작년보다 1조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을 개인이 감당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은 작년 46.68%에서 올해 51.67%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30.84%에서 26.74%로 줄었고, 기관은 21.01%에서 20.3%로 감소했다. 본래 개인투자자 중심이었던 코스닥시장은 개인 거래 비중이 85%에 달한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외국인 자금 유치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김영진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부장은 "외국인은 0.3%의 거래세율을 대만이나 중국의 0.15% 거래세율에 비해 높게 생각한다"며 "이머징국가와 비슷한 산업구조란 측면에서 대체 관계에 있는 두 나라보다 거래비용이 많이 드니 투자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과거 우정사업본부가 현·선물 차익거래 거래세비과세 대상이다가 다시 과세 대상이 되면서 거래가 위축된 사례에서 보듯이 거래세란 허들은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6일 최종구 위원장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세보다는 양도세로 세제가 변하고 있는 만큼 거래세 인하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속도와 시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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