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6개월 여아 숨못쉬게 입막고 사진찍은 학대 위탁모 구속 영장 신청
입력 2018-11-07 15:18 

생후 6개월 된 여아의 입을 막아 숨쉬지 못하게 하고 이를 촬영까지 한 위탁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위탁모 김 모씨(38)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김 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서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생후 6개월 A양을 숨 쉬지 못하도록 괴롭힌 후 사진 촬영까지 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해당 사진을 삭제했지만 경찰은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진을 복구했다. 김씨는 A양의 부모가 보육비를 보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7월부터 A양을 포함해 아이 4명 이상을 보육해 왔다. 이 중 한 명인 생후 15개월 문 모양은 현재 혼수 상태에 빠져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문 양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병원 신고를 접수하고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문 양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어 입증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신 문 양이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 전조 증상이 있었음에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하는 중이다. 김 씨는 A양을 학대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다른 학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매일경제가 6일 이같은 사실을 단독 보도한 후 온라인 상에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아동, 특히 어린 아기를 학대하는 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죄를 뉘우친다고 감형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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