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비리' 최유정, 판사복 벗은 후 양진호 이혼 소송 맡아
입력 2018-11-07 10:47  | 수정 2018-11-14 11:05

법조인 비리 혐의로 구속수감된 최유정 변호사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이혼 소송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탐사언론 매체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 지난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 변호사가 양 회장의 소송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기자는 "회사 직원들이 말하기를 여러 직원들이 의견을 내면 최유정이 딱 끊는다고 하더라. 귀찮게 그런 말 하지도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의견서 내지 말라고"라며 최 변호사가 전관예우 관행을 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은 판사 출신의 법조인입니다.


박 기자는 최 변호사가 2015년에만 1억 원 이상의 수임료 등을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위디스크로부터 받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뉴스타파 한상진 팀장 역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양진호 회장이 이혼소송을 하는데 최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승소했다"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양 회장은 대학교 동창 관계인 대학교수 A 씨와 부인이 친근하게 대화 나눈 것을 의심해 부인에게도 심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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