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기 뇌사' 위탁모 긴급체포…단서된 사진 두장은?
입력 2018-11-07 09:16  | 수정 2018-11-14 10:05

얼마 전 생후 15개월 아기가 질식이 의심되는 증세로 혼수상태에 빠진 사 용의자로 추정되는 위탁모 38살 김 모 씨를 그제(5일) 긴급체포했다고 어제(6일) 밝혔습니다. 김 씨가 생후 6개월 된 다른 아기를 학대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생후 15개월이었던 문 양은 지난달 손발이 오그라드는 증상을 보이다 혼수상태에 빠진 뒤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 양을 돌 본 위탁모를 긴급체포했는데 위탁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2장의 사진이 단서가 됐습니다.

사진은 위탁모가 자신이 돌보던 생후 6개월 된 여자 아기를 지난달 찍은 것이었습니다. 사진에는 손으로 아기의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장면과 목욕물에 앙기 머리를 푹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탁모는 부모가 위탁비를 보내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혼수상태에 빠진 문 양에 대해서는 장염증세가 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숨을 쉬지 못하게 한 적은 없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위탁모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탁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부모들이 더 있는 만큼 경찰은 위탁모가 학대한 아이가 더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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