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와 일반고가 학생들을 동시에 뽑도록 한 교육부 시행령이 위헌인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6일 밝혔다.
고등학교는 통상 입시 일정을 기준으로 8월~11월 신입생을 뽑는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일반고 등 '후기고'로 나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 말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고, 이들 학교 지원자는 일반고에 동시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 학교가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전국 자사고와 지망 학생들은 지난 2월 "선발 시기 일원화가 헌법상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이번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약 10개월 여만에 열리는 공개변론에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하는 것을 막아 고교서열화가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과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반론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사고들은 헌법소원과 함께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행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에 헌재는 지난 6월 말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중 지원' 금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일단 2019학년도 전형에서는 일반고와 자사고 이중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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