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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내년 1월 분양원가 공개항목 61개로 확대"
입력 2018-11-06 17:59 

이르면 내년 1월 분양원가 공개 제도가 참여정부 당시 수준으로 되돌아가 공개 항목이 61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입법예고를 비롯한 절차에 따라서 빠르면 내년 1월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주택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정동영 의원이 "국토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철회한 것은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김현미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항목 61개 확대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직접 밝히라"고 주장하자 나왔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속도를 내겠다고 이미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서 심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시 입법권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규칙 개정을 미뤄왔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경기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또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의 건설공사 원가도 추가 공개했다.
서울시도 경기도의 바통을 이어받는 모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22일 국토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한 사업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SH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12개 항목의 원가가 공개 중으로, 향후 공개 항목을 6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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