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록체인 기반 개인통관서비스 내달 구축
입력 2018-11-06 17:46 
관세청·과기정통부가 해외직구 통관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구조

앞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들여오는 물품의 통관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 우려를 덜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중 하나로 관세청과 협업해 진행했다. 현재 해외직구시 운송업체가 물품 주문정보, 운송정보를 취합해 물품별 통관정보 총 28종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 중 대다수가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저가신고, 허위신고 등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다는 목적이다.
관세청은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전자상거래업체, 운송업체의 관련업무 처리가 자동화돼 업무량 감소와 함께 전체 통관시간을 최소 12시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품 주문, 운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세금 탈루와 불법물품 반입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직구 구매자들도 내년 1월 개설되는 관세청의 '블록체인 통관정보 온라인 포털(가칭)'을 통해 화물 위치정보를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고 세관 신고정보 조회를 통해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몰테일 운영사인 코리아센터와 운송업체 CJ대한통운이 참여한다. 양사는 구매?배송대행 신청시 물품 주문정보,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에서 함께 취합해 자동 처리되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 강태일 정보협력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상거래 통관 업무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민관 협업을 통해 양질의 컨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관세청은 서비스 운영 전자상거래?운송업체를 확대하고 물류기업과 같은 기타 통관정보 관련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블록체인에 취합되는 정보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발송부터 국내배송까지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영 디스트리트(D.STRE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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