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미술 등 특별활동 비용을 부풀린 뒤 돌려 받아 쓴 어린이집 원장을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문모씨(47)의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피해자 법인이 학부모들로부터 거둔 특별활동비는 법인 소유이고, 이를 관리하는 문씨가 개인 용도로 썼다면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10년 3월∼2013년 4월 특별활동 계약대금을 부풀린 뒤 일부를 자신의 부인 통장으로 돌려받아 3623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인과 동생 아내 명목으로 허위 급여 등 623만원을 부당수급한 혐의(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문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 법인은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별도의 처분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부당수급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사회복지법인 소속 어린이집에만 해당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들이 낸 보육비가 원장 개인 소유여서, 타인의 재물을 빼돌렸을 때 성립하는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향후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유치원들이 법인화할 경우 사립유치원도 교육 목적 외에 교비를 부정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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