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퍼뜨린 지만원 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데 대해 위법하다며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씨는 지난 5월 국가를 상대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에 배당돼 소송 제기 5개월 만인 이날 첫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방심위는 지 씨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게시글을 올리자 지난 4월 네이버 측에 시정 요구를 해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지 씨는 해당 글에서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 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 씨는 이날 재판에서 "방심위의 주장은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천동설을 주장하는데 왜 지만원은 홀로 지동설을 주장하느냐, 이거는 범죄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방심위의 삭제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심위 측 대리인은 "방심위 규정상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거나 특정 지역 주민이나 특정 집단에 대해 차별·비하하는 발언은 시정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추가로 더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해 오는 27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지 씨는 2015년에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법원은 지 씨의 동영상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