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 해매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원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노동부는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의원 발의 법률안 10여건이 계류 중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청년 고용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지원의 폭을 넓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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