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10월 국내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곳, 한방 병·의원 15곳, 의원 8곳, 치과 병·의원 5곳, 병원 4곳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 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 후 이들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 5812억원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여수에서 적발된 B씨는 약사 면허가 없는 건물주로서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 약국(면허대여 약국)을 개설·운영함으로써 공단으로부터 총 18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 치료보다는 영리 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나 보험 사기, 과밀 병상, 부당 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물론이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단속 강화로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과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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