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제 살인사건` 29일 첫 재판…검찰 "심신미약 주장 어렵다"
입력 2018-11-05 13:5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공분을 산 2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릴 전망이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의 첫 공판이 29일 오전 10시 40분 통영지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으로 혐의를 달리해 구속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A씨가 70차례 넘게 피해자를 폭행한 점, 주먹 외에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피해 상황이 처참했던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A씨가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정황 또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보고 있다.
A씨의 집, 연고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신오교 부근에서 범행한 점도 계획 범행의 근거로 봤다.
신오교는 거제에서 노숙자들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꼽힌다.
검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던 A씨는 이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버지를 일찍 여읜 A씨는 아르바이트로 어머니와 누나를 부양하며 생활하다가 최근 입대를 앞두고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처한 환경이 좋지는 않다하더라도 이런 흉악범죄를 용서하기는 어렵다"며 "A씨가 범행 이전 다녀간 노래방 술값을 직접 계산한 데다 신오교도 본인이 걸어서 찾아간 만큼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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