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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이윤택, 추가 기소 첫 공판…"동의에 의한 것 강제성 없다"
입력 2018-11-05 12:0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극단 단원을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의 첫 공판이 열렸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심리로 이윤택의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 전 감독의 변호인은 "그런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동의에 의해서 한 것이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감독 역시 재판부가 "변호인 의견과 같으냐"고 묻자 "이 사건은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이 전 감독은 지난 9월,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이 전 감독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윤택은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단원을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성추행 및 성폭력을 당했다고 나선 피해자들은 20여 명에 달한다.
한편, 이 전 감독의 추가 기소 건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2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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