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징병제는 위헌"…'신념적 병역거부' 인정될까
입력 2018-11-04 19:30  | 수정 2018-11-04 20:05
【 앵커멘트 】
얼마 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죠.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강제징집은 위헌"이라는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이 재판 중인데,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됩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최근 대법원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진정한 양심'을 들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1일)
- "(진정한 양심은)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 영향 아래 있으며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양심'의 기준을 놓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개인의 신념으로 입대를 거부한 20대 남성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입영 통지서를 받은 20대 A 씨는 "강제징집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입대를 거부했습니다.


또 "병사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사건은 지난해 9월부터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법조계 내에서부터 의견이 엇갈립니다.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병역을 거부하는 A 씨 신념이 대법원이 정의한 양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진우 / 변호사
- "양심의 진지함과 확고함, 그리고 가변적이지 않은 것들이 평가된다면 충분히 그런 (병역거부)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A 씨의 신념은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될 것이라는 정도의 절박한 양심'으로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진정한 양심에 대한 기준이 또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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