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서 만취운전자 43㎞ 도주극, 울산고속도로에서 체포
입력 2018-11-04 16:07 
만취 상태서 43km 도주한 화물차 운전자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43㎞가량 도주극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44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 신선대 부두 인근에서 시민 A씨(30)가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트럭이 내 차량을 받은 뒤 달아난다"는 신고를 112로 했다.
소렌토 차량 운전자인 A씨는 도로에서 비틀거리며 가는 포터 트럭이 음주운전인 것을 의심하고 뒤를 따라가던 중, 포터 트럭이 A씨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치고도 멈추지 않고 달아나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통화하면서 도주로 인근 순찰차를 동원해 추적을 시작했다. 신선대 부두 인근에서 시작된 추격전은 광안대교와 해운대를 넘어 부산울산고속도로까지 이어졌다. 43㎞에 달했던 이 도주극은 30여 분 뒤인 3일 0시 11분께 부산울산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막을 내렸다.
3개 관할에서 나온 순찰차 4대와 A씨의 차량이 포터 트럭을 에워싸며 압박했고 트럭은 마침내 멈춰 섰다. 경찰은 운전기사 B 씨(53)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B씨는 체포과정에서 경찰관 얼굴을 폭행하는 등 저항하기도 했다.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B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비틀거리며 운전해 강제로 세우면 혹시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112상황실과 현장 출동 경찰관이 끊임없이 무전을 주고받았다"면서 "이 트럭은 3개 지역 관할을 넘으며 달아났지만 구역을 의식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잡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한 시민이 영동고속도로까지 쫓았으나 경찰은 관할을 이유로 45분 뒤에야 나타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의 질타가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신고자가 범죄 의심 차량을 추격하며 112로 신고하는 등 차량 추격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관할을 의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현장 대응하라는 지시를 전국 경찰서에 내린 바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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