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형님 강제입원` 경찰 수사라인 검찰에 고발
입력 2018-11-04 15:57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를 조사해 '기소의견'을 낸 경찰을 5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측은 "고발장은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 명의로 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경기도정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이 지사가 직접 고소하는 형식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이번 대응은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가 이 지사 관련 7개 혐의 중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한 사실이 없다고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따른 수익금이 확정되기 전 확정된 것 처럼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면서 시작됐다. 이 지사는 다음날(2일) 크게 반발하며 "일부 경찰의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틀 만에 고발 대상자와 고발장 접수 기관을 확정해 전격 입장을 발표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3개 혐의 가운데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조사라인 만을 콕 집어 고발한 것은 이 혐의에 대한 여파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지사는 이날 올린 페이스북 글의 대부분을 해당 혐의를 반박하는데 할애했다.
이 지사는 강제입원치료 절차를 정한 옛 정신보건법 25조(현 44조), 형님(이재선·사망)의 정신질환 시기와 정신질환에 기인한 각종 행동 등을 열거하며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이 지사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자 강제 전보 조처했고, 후임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성남시와 보건소는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했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신청'을 하였으며, 진단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며 "이후 형님은 2013년 3월 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 충돌사고를 내는 등 증세가 악화됐고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찰은 '대면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대면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진찰 없이 대면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