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단주차' 외부차량에 쇠사슬 묶었다가 푼 집주인 무죄
입력 2018-11-04 14:07  | 수정 2018-11-11 15:05

집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외부 차량을 발견하고 화가나 차량 바퀴에 쇠사슬을 묶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25일 오전 10시 3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무단으로 주차된 B씨의 그랜저 승용차 앞바퀴 휠 부분에 쇠사슬을 묶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인근 건물을 방문했다가 주차할 공간이 없자 A씨가 사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차량을 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소 외부 차량이 자주 주차해 불편을 겪던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주차된 B씨 차량을 발견하고 구청 교통과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주차장 입구에 놓인 쇠사슬을 끌고 와 B씨 차량 조수석 앞바퀴 휠 부분에 끼워 넣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주차장에 갔다"며 "피해자가 주차장에 갔을 때 쇠사슬은 차량 바퀴에 걸려 있지 않고 풀어져 있는 상태로 바닥에 놓여 있었으며 외관상 휠도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차량 바퀴 휠 부분에 쇠사슬을 끼워 넣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뺐다"며 "피해자는 이를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사이 차량을 운행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단지 쇠사슬을 휠 부분에 끼워 넣었다는 것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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