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도시개발과 금강엘이비종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도시개발은 일산 가좌동 가설담장 설치공사에서 하도급 업체에, 서면 계약서는 물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아 지난해 8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금강엘이비종합건설은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작년 11월 시정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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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개발은 일산 가좌동 가설담장 설치공사에서 하도급 업체에, 서면 계약서는 물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아 지난해 8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금강엘이비종합건설은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작년 11월 시정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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