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행에 동물 학대…혐의로 본 양 회장 처벌 수위는?
입력 2018-11-04 09:16  | 수정 2018-11-04 10:13
【 앵커멘트 】
양 회장은 폭행 말고도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가 있죠.
이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우선, 증거가 명백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단서까지 제출했다면 최대 7년형의 상해죄까지 적용은 할 수 있습니다.

「- "▶ 인터뷰 : 이 율 / 변호사
-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상해의 증거가 있어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안 되고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한데 3년 반 이상이 지났으면…."」

상해를 입었을 당시에 진단을 받았어야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직원들에게 석궁으로 닭을 죽이게 한 것으로는「동물보호법 위반과 강요죄가 성립되는데, 강요죄는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혐의가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렇게 혐의가 많을 때 현행법은 형이 가장 무거운 죄의 최대 형량에 1.5배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최대 10년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치명타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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