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아두면 좋은 해외운전 꿀팁
입력 2018-11-04 09:04 
[사진 출처 = Pixabay]

겨울 휴가철이 가까워 오면서 해외 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이 늘고 있다. 그중 일부는 더욱 자유롭게 많은 곳을 둘러보기 위해 현지 차량을 렌트하기도 한다. 하지만 낯선 여행지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모르면 낭패인 해외운전 꿀팁에 대해 소개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해외여행 또는 출장이 잦아진 만큼 해외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모든 나라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중 우리나라는 '제네바 협약' 가입국가로, 협약에 가입돼 있는 나라에서만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출국 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해 제네바 협약 가입국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운전이 가능한 나라인지 확인했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이란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당국가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는 증명서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중요한 점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이름 스펠링이 여권과 일치해야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또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국내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단 한가지라도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운전석을 좌측에 두고 있는 국가가 많다. 하지만 뉴질랜드, 싱가폴, 일본, 태국, 호주 등 50여개국의 운전석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 운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차량의 변속기는 물론 와이퍼, 방향지시등도 모두 반대편에 위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선을 노란색 실선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본, 홍콩 등 일부국가는 중앙선이 흰색이다. 국내 운전자들은 이를 편도 차선으로 착각하고 흰색 중앙선을 침범,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그밖에 교통법규도 각 나라마다 상이해 출국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도로교통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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