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병역 거부'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유력
입력 2018-11-02 19:30  | 수정 2018-11-02 20:22
【 앵커멘트 】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 국방부가 이달 안으로 대체복무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병역기피 악용을 막기 위해 현역병의 두 배인 36개월 동안 합숙 근무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부처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최종협의를 거쳐 이달 중 대체복무제 시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복무기간입니다.

현재로서는, 18개월로 줄어들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두 배인 36개월이 유력합니다.


대체복무제를 병역 기피로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인데, 이미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당초 교도소와 소방서 중 선택해 근무하는 형태가 거론됐지만, 현재는 교도소 근무만 가능케 하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역병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출·퇴근이 아닌 합숙 근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체복무제는 정부안이 나오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그때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입영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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