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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측 "공갈미수? 무고죄 고소할 것"…이투스 "전형적 물타기? 황당해"
입력 2018-11-02 18:50  | 수정 2018-11-03 06:2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강용석 변호사 측이 교육업체 이투스에 공갈미수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투스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2일 강용석 변호사가 대표로 재직 중인 법무법인 넥스트로(Next Law) 남봉근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강 변호사가 1년 9개월 전의 일을 고발한 것으로 전형적인 물타기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이처럼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민사소송 절차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법무법인 넥스트로에서는 이와 같이 고소한 이투스교육의 김모 대표를 무고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투스 측은 공갈미수 혐의로 강 변호사 등 2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투스 측은 고소장을 통해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지난해 2월 이 회사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인터넷 댓글 관련 자료들을 이용해 100억원을 내놓으면 자료를 모두 넘기고, 이 사건을 전부 덮겠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고, 제일 핫한 설민석을 우선적으로 형사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넥스트로 측은 불법 댓글 건에 관해 이투스의 김모 대표, 신모 사장, 정모 본부장 등 불법 댓글 조작행위에 관여한 임원진 전원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이투스 소속 최모 강사 등 대부분의 강사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투스와 우형철 강사(예명 삽자루)의 손해배상 사건의 2심 판결 선고일이 11월 9일로 다가오자 황급히 고소를 해 물타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투스 측은 2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넥스트로 측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댓글 알바 사건과 삽자루 강사 건은 별건이다. 물타기라는 말은 황당하다"고 밝혔다.
이투스 측은 "삽자루 강사와 이투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 2016년 11월 삽자루 강사가 이투스에 126억을 배상해야한다고 1심 판결이 났다"면서 "2심 판결이 원래 10월 중순에 예정돼있었으나 11월 9일로 선고가 연기됐다. 원래 2심 선고가 나온 뒤인 10월 말께 강 변호사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려 했었다. 선고 기일이 미뤄졌지만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원래대로 강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댓글 알바 사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 안한다는게 아니다. 적극 수사 협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별건의 사건이다. 저쪽에서는 물타기를 위해 급하게 고소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고소를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법무 검토 문제도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불륜 스캔들의 상대 ‘도도맘 김미나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강 변호사는 그동안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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