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노동부, 엽기폭행 양진호 사태 전방위 조사
입력 2018-11-02 15:10 

경찰과 노동당국이 엽기폭행 사건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합동수사팀은 2일 오전 9시께 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양 회장이 위디스크 전 직원을 폭행하고, 강원도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양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위디스크 전 직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5일부터 16일까지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반은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에서 직원들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위디스크 전 직원은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소속이다.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점검도 벌여 위반이 확인되면 엄청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하는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퇴직한 직원을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가혹 행위를 강요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특별 조치"라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전 직원 폭행, 동물 학대외에도 자신의 아내와 모 대학 교수와의 관계를 의심해 아내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의혹, 비자금 조성·직원 강제해고·탈세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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