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측과 서해북방한계선(NLL) 일대의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정보교환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일) 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와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의 이행 차원에서 NLL 일대의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동안 양측의 선박 정보교환은 2008년 5월 이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오늘(2일) 진행된 정보교환은 '6·4합의서' 체결 이후 10여년 만의 복원입니다.
또한 국방부 관계자는 "정보교환이 재개된 것은 7월 복원된 국제상성통신망과 함께 양측이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최근 남북군사당국간 추진되고 있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가 중지, JSA 비무장화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에 의미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남북 군사당국은 오는 5일부터 예정된 한강하구 공동조사 등 '9·19 군사분야 합의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