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테크 풍향계] `마이너스 수익률` ISA, 고민되면 갈아타라
입력 2018-11-02 11:43 

2016년 3월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았던 '국민 재테크 통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수익률이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어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하지만 각 금융사별 수익률이 천차만별이어서 저조한 수익률에 고민하는 투자자라면 '갈아타기 전략'이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출시 3개월이 넘은 25개 금융사의 204개 ISA 모델포트폴리오(MP)의 2018년 9월 말 기준 누적수익률은 한달 전(8.18%)보다 0.06%포인트 떨어졌다. 업권별로는 증권사가 평균 9.33%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운영을 하는 은행권은 6.19%정도였다.
회사별로는 NH투자증권의 누적 수익률이 평균 15.2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메리츠종금증권(14.04%), 키움증권(11.73%), DB금융투자(11.70%), 신한금융투자(11.36%), KB증권(10.36%) 순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에서는 대구은행(9.34% )과 우리은행(7.56%), 광주은행(7.23%) 등이 7%대 수익률을 거두며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뒤를 농협은행(6.74%), KEB하나은행(6.54%), 경남은행(6.51%), 국민은행(6.23%), 부산은행(5.0%) 등의 순이었다.
개별 MP 중에서는 키움증권의 초고위험 '기본투자형'이 누적 수익률 31.61%로 가장 성과가 우수했다. 현대차증권의 고위험 '수익추구형 A2 선진국형'(27.98%), 메리츠종금증권의 초고위험 '고수익지향형B'(27.51%) 등도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그러나 10월들어 국내증시 폭락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계좌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KB국민은행의 9월 말 기준으로 공시된 평균 수익률이 6.25%이지만 홍길동 씨가 2016년 5월에 가입한 일임형 만능 ISA의 2018년 11월 2일 현재 누적수익률은 -11.43%로 최악이다. 이는 비단 국민은행 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들도 9월말 공시된 평균 수익률과 현재 누적 수익률간 격차가 상당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럼, 저조한 수익률 이대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걸까.
ISA는 의무가입 기간( 3년·5년)이 존재한다. 따라서 섣불리 중도해지 하면 공제 받았던 소득세를 다시 반환해야 해 손해를 본다.
이에 금융사 마다 천차만별인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갈아타기'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다. 또한 기존 금융사 내에서 신탁형을 일임형으로 바꾸거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소 0.1%에서 최대 2%까지 차이나는 수수료도 따져보는 것이 좋다. 이 같은 정보는 'ISA 비교 공시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것이 마이너스 수익률에도 일임보수(수수료)를 금융사가 챙기는지 여부다.
지난해 말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과 일부 증권사에서는 일임형 ISA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금융사가 받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상품약관을 수정했다.
원금 손실을 걱정해 일임형 가입을 기피하는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자산평가금액(투자원금+수익) 대비 최대 1%에 달하는 수수료를 면제해 투자 시 비용을 최소화한 것이다. 더욱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단순히 마이너스가 났을 때 뿐 만 아니라 수익이 나지 않아 '본전치기'에 그친 일임형 ISA 계좌에도 수수료가 없다.
ISA 계좌를 옮기고 싶다면 새로 가입하려는 금융사 영업점에 찾아가 신청하고, 기존 금융사에 전화해 계좌 이전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ISA를 가입했던 기존 금융사는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계좌 이전 횟수는 제한이 없다.
1인 1계좌 원칙이라 계좌 내 일부 자금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존 계좌에 편입된 자산 종류에 따라 환매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계좌 이전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도 가능)이며 기존 금융사 ISA 계좌번호, 가입한 상품명 등도 미리 알아가면 좋다. 이전 기간은 계좌에 편입했던 상품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예·적금만 넣었다면 2~3영업일, 국내 주식형펀드는 4~5영업일 정도가 걸린다.
다만 압류나 가압류, 질권 등이 설정됐거나 국세청으로부터 가입 부적격 통보를 받은 계좌는 이전할 수 없다. 계좌 내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이전이 가능하다. 또 계좌를 이전하려는 새 금융사와 최근 1개월간 대출 등의 여신거래를 한 가입자는 해당 금융사로의 이전이 제한된다. 지나친 영업경쟁 '꺾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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