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노동부, 양진호 사업장 대상 특별근로감독 착수
입력 2018-11-02 10:4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사업장에 대해 다음 주 중으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2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과 관련해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하고 오는 5~16일 고강도 근로감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근로감독 대상은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 전체다.
노동부는 언론에 보도된 행각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한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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