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14년 만에 뒤집힌 판례
입력 2018-11-02 08:06  | 수정 2018-11-09 09:05

14년 전 대법원 판단을 뒤집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가 판결됐습니다.

어제(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1,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은 선고받았던 오승헌 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관 9명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입영을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병역 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 즉 양심의 자유가 병역 의무에 의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무분별한 병역거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건에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해당 재판 결과에 따라 1949년 8월 형법에 병역기피 처벌조항이 규정된 이후로 7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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